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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CCTV 영상에서 확인된 모습 및 폭행당한 상대방,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한 F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에서 E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행위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 또한 E과 공동하여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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