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은 목격자 F의 진술과 부합하고, H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로비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E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폭행 부위 및 폭행 방법 등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에 관하여는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C와 같이 민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폭력 행위와 분리하여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은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심장이 더 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E으로서는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인 아파트 1313동 로비에서 E에게 로비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C의 행위에 가담하여 E을 밀지 않았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