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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8가합104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8,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7. 12. 31. 김해시 E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공사를 22,5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연도별로 위 공사에 관한 기성고를 반영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왔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합계는 13,096,870,179원이다

(2015년도 7,800,000,000원, 2016년도 3,978,000,000원, 2017년도 1,317,000,000원).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1,348,870,179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의 1 내지 4, 갑 2의 1 내지 4, 갑 3의 2, 3, 갑 4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8,000,000원(= 기성 공사대금13,096,870,179원 - 기수령 공사대금 11,348,870,17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74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2. 6.부터 2018.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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