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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0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86,317원과 그 중 48,886,317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영업용 주방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용 주방기기 등의 판매설치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모터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4. 3. 31. 기준 합계 48,886,317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6., 같은 해

5. 29. 및 같은 해

7. 3.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위 48,886,317원의 물품대금 및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을 2015.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대여금 합계 93,886,317원과 그 중 물품대금 48,886,317원에 대하여 다.

항 기재 내용증명상 이행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대여금 4,500만 원에 대하여 다.

항 기재 내용증명상 이행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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