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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6239
양도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18. 8.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0.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소재 주택 및 점포 1동 중 1층 일부 49.59㎡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5. 4. 14.까지 12개월로 하는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변 상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위 E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2014. 11. 12. 피고에게 위 E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은 2015. 12. 15.까지 지급하되,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2014. 11. 12. 피고에게 위 E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의 지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11. 24.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2. 위 E의 간판을 ‘F’으로 변경하고, 개업식을 한 후 아들부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6.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중 잔금 9,900만 원 및 그 중 계약금 잔액 9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 이 사건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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