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1991. 1. 11.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10. 3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1991. 11. 5.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03. 12. 28.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차용하고, 그 중 2,000만 원씩을 매년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각 이행기 다음날부터 2013. 1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00만 원인바, 공동차용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900만 원( = 1억 2,000만 원 3,90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13.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액 이행기 이행기 다음날부터 2013. 12. 10.까지 지연손해금 2,000만 원 2004. 12. 10. 900만 원(= 2,000만 원 × 0.05 × 9년) 2,000만 원 2005. 12. 10. 800만 원(= 2,000만 원 × 0.05 × 8년) 2,000만 원 2006. 12. 10. 700만 원(= 2,000만 원 × 0.05 × 7년) 2,000만 원 2007. 12. 10. 600만 원(= 2,000만 원 × 0.05 × 6년) 2,000만 원 2008. 12. 10. 500만 원(= 2,000만 원 × 0.05 × 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