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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804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0,330원 및 그 중 5,911,350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4,965,67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위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범행 방법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각 손해금의 액수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중상해구조금 5,911,350원 및 C에게 지급한 경제적지원금 16,538,980원을 각 초과할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B,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450,330원 및 그 중 5,911,350원에 대하여는 범행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일인 2016. 3. 16.부터, 14,965,670원에 대하여는 범행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 대한 위 경제적지원금 지급일인 2016. 5. 20.부터, 1,573,3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6. 11. 3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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