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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07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3,1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8. 5. 23.경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97,72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2018. 5. 30.경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중 77,720,000원을 이행기 도래일 후인 2018. 12. 19.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8. 4. 18.자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8. 8.까지의 유지보수비용만을 지급하고 2018. 9.부터 2018. 12.까지의 유지보수비용 합계 55,428,400원을 각 비용에 대한 이행기 도래일 후인 2018. 12. 19.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33,148,400원(= 미지급 물품대금 77,720,000원 + 미지급 유지보수비용 55,4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도래일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민법 제35조에 따른 책임 혹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피고 C은 2018. 5.경에는 피고 회사가 자금 사정이 이미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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