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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79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C은 세종시 BE, 114호 ‘BF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BG)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세종시 C, 상가동 103 ‘E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D, 실제 운영자 A)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계룡시 보건소 6급 간호직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C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BF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BH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BI아파트 102동 2104호’에 관하여 2015. 4. 3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BJ가 BK을 통하여 매수인 BL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2.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사무소 실제 운영자 A과 함께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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