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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42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E 주식회사 등이 공급하는 세종시 F아파트 1107동 1001호’에 관하여 2014. 11. 12.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5,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F아파트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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