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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38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동탄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속칭 ‘떳다방’ 업자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세종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806동 2001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8. 27.)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세종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시장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말경 세종시 G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세종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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