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D, F, G, H, J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J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Q이 분양하는 ‘R 아파트 508동 605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S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T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이를 U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7.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5.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1.경 세종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이 분양하는 ‘Y 아파트 1204동 1505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