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 1. 9.경부터 세종시 C, 상가동 103호 등지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개설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 8.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LH 공사에서 분양하는 세종시 F 아파트(G 아파트) 409동 2001호’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H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I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위 분양권 전매 차익 중 약 7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전매제한해제일 2014. 8. 27)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하순 ~ 8.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은 J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