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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823 (2)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인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를 D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E아파트 307동 1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F가 그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G으로부터 200만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12.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H아파트 1106동 5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I으로부터 그 아파트 분양권을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J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2. 2. 14.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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