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 1. 원고가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⑤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 렌탈사에게 렌탈물건을 반납하고 반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 및 제6조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 위약금 ① 정상적인 렌탈물건을 반납할 경우 렌탈계약 해지시 원고는 연체 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위약금, 정상적인 렌탈물건(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물의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반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렌탈계약 해지 후 정상적인 렌탈물건의 반납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본조 제2항의 렌탈물건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 렌탈료 : 월정 렌탈료 × 잔여월(중도해지일이 포함된 월의 렌탈료는 일할 계산) ② 정상적인 렌탈물건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된 렌탈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을 경우 연체 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잔여 렌탈료 전액(렌탈물건 변상금)을 원고가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8조] 연체이자 및 채권추심 이관 ① 원고가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렌탈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고는 2016. 9. 28.자 E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같은 날 피고 렌탈사와 사이에 ‘E 장비 및 컨텐츠’를 렌탈물건으로 하여, 월 렌탈료를 7,947,900원, 렌탈기간을 36개월로, 월 렌탈료 납입일을 매월 25일로 하는 렌탈계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