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48,776원 및 그 중 97,202,112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0. B라는 상호로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는 C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C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중고 사출성형기 6대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를 취득원가 166,400,000원, 리스기간 2013. 6. 20.부터 2017. 6. 20.까지, 리스료 월 2,995,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시 3,494,500원) 48회, 연체이자율 1~30일 23.1%, 31~60일 23.4%, 91일 이상 24%로 정하여 시설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C에게 인도하였다.
나. 재매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리스이용자 C의 리스료 연체 등 계약위반행위로 인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매입약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리스회사인 원고, ‘을’은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 ‘병’은 리스이용자인 C을 각 가리킨다). 제6조(렌탈계약 해지 및 재매입 요구) ①갑이 렌탈계약 제2조에 의한 렌탈기간 중에 렌탈계약서 제12조 및 특약사항 조항에 의거 렌탈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이하 렌탈물건 재매입요청서라 함)를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②갑이 제1항에 따라 렌탈물건 재매입요청서를 을에게 통보한 경우 을은 렌탈물건을 이의없이 재매입하여야 한다.
제7조(재매입 방법, 대금 및 조건) ①갑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렌탈물건 재매입요청서에 제2항의 재매입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