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32,237원 및 그 중 251,972,863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4. 23. 주식회사 유에스티(이하 ‘유에스티’라고 한다
)와 일본 브라더 2010년식 중고 TAPPING M/C 6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보증금 111,600,000원, 월렌탈료 9,658,000원,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1일부터 30일 이내 연 23.10%, 31일부터 60일 이내 연 23.40%, 61일부터 90일 이내 연 23.70%, 91일부터 연 24%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물건을 유에스티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3. 4. 23. 위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대금 409,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유에스티 사이의 위 렌탈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원고로부터 이의 없이 재매입하기로 하는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르면 재매입대금은 렌탈계약 해지일 당시 원고의 유에스티에 대한 규정손해금액에서 유에스티가 지급한 렌탈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렌탈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렌탈료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원고가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반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매입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위 렌탈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3) 원고는 2014. 1. 29. 유에스티가 월렌탈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4) 2014. 5. 21. 현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재매입대금 원금은 251,972,863원, 지연손해금은 52,859,374원, 합계 304,832,23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