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 A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6. 8. 19.부터 2017. 1. 10.까지 영천시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53,67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위 레미콘대금 53,6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4. 15. 피고 B, C으로부터 위 피고들이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레미콘대금 53,675,000원 중 1,000만 원을 2017. 4. 29.까지, 나머지 43,675,000원을 2017. 5.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4. 29. 위 레미콘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레미콘대금 48,6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잔금 48,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