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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4 2015가단4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3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1. 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주식회사 화정건설은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이앤씨(이하 ‘피고 리더스이앤씨’라 한다)는 주식회사 화정건설에 명의를 대여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화정건설은 2013년경 피고 리더스이앤씨 명의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은 피고 리더스이앤씨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합계 50,035,84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8,000,000원을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레미콘대금 32,035,840원[= 50,035,840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5. 11. 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은 피고 리더스이앤씨가 지급할 레미콘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리더스이앤씨가 2013. 5.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3. 8.경 시공사를 주식회사 화정건설로 교체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였는바, 2013. 8. 이후의 레미콘대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새바다영어조합법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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