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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7200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2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는 부산 해운대구 C, D, E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2016. 6. 29.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레미콘 89,695,98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7. 6. 1.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대금이 44,227,940원이다.

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7. 6. 1.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레미콘대금 44,227,940원 중 24,227,940원을 2017. 6. 30.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을 2017. 7. 30.까지 각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2017. 9. 19.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대금 34,227,940원(= 44,227,940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17. 9. 25.까지, 피고 B은 2017. 12.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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