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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 A에게 2017. 2. 27.부터 2017. 7. 26.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레미콘대금 중 56,244,3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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