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39) 피고인은 2012. 8. 26.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조직한 1,000만 원짜리 21 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6.에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 금 10,5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10,500,000원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에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20번 계원, 피해자 F에게 계 금 11,2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하는데 11,200,000원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2015 고 정 43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고 정 43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G에게 사전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