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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40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구좌 3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위 계는 15명의 계원이 1 구좌에 20만 원씩 35개월 간 계 금을 불입하고( 계 금을 수령하는 달은 계 금을 불입하지 않음), 매달 계 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계 금을 지급하며, 계 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 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 월 5만 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830만 원(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 금 포함, 이하 동일함) 을, 2009. 2. 말경 계 불입금 840만 원, 2009. 4. 말경 계 불입금 850만 원을 각각 받았으므로 계 금을 타지 않은 피해자 D, E, F 중 한 명에게 위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 금 합계 2,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4월 ~1 년 4월이다.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계 불입금을 지급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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