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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6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위 식당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13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5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 금 1,13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1,1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의자, 건 외 I, F의 진술서 제출, 참고인 J 진술 청취, 범죄혐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23. 계원들의 동의로 ‘2014. 11. 2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 이하 ’23 일 계‘ 라 한다) ’를 파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과 25일 계의 계 금을 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입한 23일 계는 파계되어 존속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없었다.

2. 법리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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