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M종중은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9/18 지분, 원고 B에게 3/18 지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O, P 부부 사이에 2남 4녀가 있었는데, 장남 Q은 미혼으로 1920. 6. 4. 사망하였다.
O가 1947. 2. 1. 사망하자, 차남 R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R은 처 S과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R이 1951. 1. 5. 사망하자 T이 단독상속하였다.
T은 1961. 1. 24.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고, 그 어머니 S이 단독 상속하였다.
S은 2014. 4.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 U와 원고 A이 공동상속하여야 하나, U가 1994. 2. 11. 사망함에 따라 U의 상속인이 대습상속하였다.
그래서 U의 배우자 원고 B, U의 자녀 원고 C, 원고 D, 원고 E과 원고 A이 현재 망 O의 상속인이다.
상속지분은 원고 A이 1/2, 원고 B 3/18, 원고 C, D, E은 각 2/18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 내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F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광주시는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G는 별지 제6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G, 피고 K, 피고 L는 소외 망 V의 상속인들로 별지 제7 내지 제8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M종중은 별지 제9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별지 제1 내지 제9 목록 기재 부동산은 크게 광주시 W, X, Y, Z로 되어 있고 이후 분할된 부동산이다.
위 네 개의 필지는 모두 일제강점기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그 소유자는 ‘AA’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제1 내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같은 Y에게 분할된 부동산이고,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W가 분할되면서 그 표시만 AB로 변경된 부동산으로 모두 보존등기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 광주시 소유의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은 Y에게 분할된 부동산으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