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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3 2016가단118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 1939. 2. 27. 주소지 미상의 N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2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N의 주소로 기재된 ‘P’는 구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N 이전의 소유자 Q의 주소 ‘R’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O은 1945. 1. 12. 사망하여 O의 장남인 S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S에 대하여 2013. 12. 11.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S은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8. 2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S이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O의 처이자 S의 모인 T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T은 1972. 4. 5. 사망하였고, O과 T의 차남인 U과 딸 V가 그 재산을 각 4/5 지분 및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U은 2014. 2. 21. 사망하였고, U의 처인 원고 A이 3/13 지분에 관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V는 2006. 2. 14. 사망하였고, V의 남편인 W가 3/13 지분에 관하여, 그 자녀들인 X과 원고 I, J, K, L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W는 2011. 11. 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X과 원고 I, J, K, L가 각 1/5 지분씩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X은 그 전인 2009. 5. 14. 이미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원고 G이 3/5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원고 H이 2/5 지분에 관하여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바.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사. 한편 원고 A, B, C, D, E, F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2026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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