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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5706
부동산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목록1.기재부동산을,

나. 피고C은별지목록2.기재부동산을,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20. 서울 성북구 K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G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H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I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J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일부임 의 점유자이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정하는 재결을 하고, 2017. 1. 20.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3. 10.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3.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 C, D, E, F, G,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7. 3. 6.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부동산인도청구)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결에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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