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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나3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의 시조는 E이고, E로부터 8세손 F까지는 독자로만 내려왔고, F의 자손은 4형제인데, 그 중 3남 G, 4남 H은 무후이며, 장남인 I와, 2남 J의 후손들만 남아 있으며, J의 후손들은 현재 K파로 활동하고 있다.

나. I는 5남을 두었는데, 장남 L, 2남 M, 3남 N, 4남 O, 5남 P 중 N은 무후이고, L의 후손들이 일명 Q파, O의 후손들이 일명 R파로 활동해왔다.

다. 원고는 R파 즉, D 10세손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9의 각 부동산은 Y 명의로 사정된 후 1991. 2. 28. U 외 4인의 명의로 환지되었고, 순번 15의 부동산은 T, U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순번 16 부동산은 U 외 4인의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23의 각 부동산은 1920. 4. 23. AA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29. 11. 26.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1970. 9. 19. AB,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9, 20의 각 부동산은 1929. 11. 26. T,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31. 12. 21. U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중 순번 1 내지 5, 13 내지 2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0. 3. 1. 증여를 원인으로, 순번 6 내지 1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제4호증의 1 내지 23, 제5호증의 1 내지 23,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서 그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혹은 Q파와 공유하는 지분소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로써, (1) 피고 C이 실체가 없는 피고 종중 명의로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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