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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16 2018가합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2,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미등기토지이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1930. 8. 29.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위 공유자들을 편의상 ‘I 외 11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별지 2 목록 순번 7번 부동산인 충북 옥천군 U의 공유지 연명부에는 “T”이 아닌 “V”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1930. 9. 3. I, J, K, L, M, N, O, P, Q, R, T(이하 위 공유자들을 편의상 ‘I 외 10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종중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종중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가. 원고 A종중의 주장 원고 A종중은 W씨 19세손인 X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13. 3. 8. Y에게 사정된 것인데, 원고 A종중은 1930. 8.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인 I 외 11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30. 8. 29. I 외 11인의 명의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 A종중은 2016. 11. 4.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I 외 11인의 상속인들인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 A종중에게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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