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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초 중 2 길에 있는 조선 설렁탕 앞 도로에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삼보로 328 증 평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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