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7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소재 증 평 군청 부근 도로에서 청주 시 상당구 지북동 지 북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