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7:45 경 충북 증 평 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송산리에 있는 증 평 군 립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0.12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