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9. 2.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에 있는 ‘ 투 게 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삼보로 72 ‘ 촌놈 밥상’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인 B 아반 테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2. 2017. 9. 10.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6: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에 있는 ‘ 사거리 포차’ 앞 도로부터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윗 장 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모두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단기간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차 단속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