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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01:53 경 음주 측정기상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증 평 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 192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를 20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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