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6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Ⅲ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9. 2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 동리 104 번지 증 평 장 뜰 재래시장 고객 전용 주차장에서 장터 순대 옆쪽 입구까지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