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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45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

1.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부산 동래구 AA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체인 ‘AB농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미신고 영업 식품 소분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말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AC 2층 (구)AD 사업장 창고 등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참기름 600kg 상당을 350㎖용 참기름 1,800병에 나누어 소분하고, 같은 기간 부산 북구 AE농산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소분한 참기름 1,800병(시가 1,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나. 미표시 식품 판매 및 진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시기준을 정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동안 위 ‘AE농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분한 참기름 350㎖들이 1,800병에 제품명, 제조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ㆍ진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동안 위 ‘AE농산’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고춧가루 300근(시가 150만원 상당)을 그 식품 표시 라벨을 제거하여 제품명, 제조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판매ㆍ진열하였다.

『2012고단2281』

2. 피고인은 2010. 9. 11.경 부산 연제구 AF아파트 601호에 있는 지인 AG의 집에서, 피해자 AH(법명 AI 스님)에게 “내가 김해시 AJ라는 절의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AJ의 주지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추석 지나고 주지 자리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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