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소가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 89.1㎡에 'C'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1대,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6구, 믹서기 1대와 그밖에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폐백, 이바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생산한 폐백, 이바지 제품에 표시기준(제조원,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소비자 상담실, 식품의 유형 등)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C 인터넷 홈페이지(D)와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4. 5. 14. 서울 동작구 E아파트 206동 106호 소재 F에게 폐백제품을 3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2. 부터 2015. 3.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1,8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고, 2015. 2. 6. 위 업소재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폐백용 구절판 1세트, 대추밤고임 1세트, 육포 1세트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누구든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업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면서 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