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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17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소외 C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4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F동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C영농조합법인은 잔금 37억 2,000만 원 중에서 25억 원은 F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급하고, 나머지 17억 2,000만 원은 F동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임야 등 14필지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G 토지는 본래 소외 H의 소유였는데, C영농조합법인과 I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가 G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2013. 3. 25. 위 H와 사이에 G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C영농조합법인은 위 H에게 먼저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원고로부터 쌀, 커피, 다시다, 식용유, 한우고기 등의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위 H는 2013. 4. 2.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C영농조합법인은 2013. 4. 5. 위 H에게 만일 2013. 4. 10.까지 G 토지에 관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C영농조합법인은 2013. 4. 10.까지 위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 피고, C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J, K은 2013. 4. 11.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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