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6,539,949원 및 그 중 41,532,881원에 대한 201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4. 24. 평택농업협동조합(이하 ‘평택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평택농협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9,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B는 2013. 4. 25. E으로부터 이율을 월 2.5%로 정하여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E의 조카인 F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3. 9. 1.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 소유의 충북 청원군 G 임야 36,432㎡ 충북 청원군 G 임야 36,432㎡는 2014. 7. 1. 청주시 서원구 G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된 후, 2014. 7. 24. G 임야 2,686㎡와 I 임야 33,746㎡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임야 2,686㎡는 2015. 12. 2. J 임야 15㎡와 합병되어 G 임야 2,701㎡가 되었다.
및 H 임야 409㎡ 충북 청원군 H 임야 409㎡는 2014. 7. 1. 청주시 서원구 H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된 후, 2015. 10. 23. H 임야 394㎡와 J 임야 15㎡로 분할되었다.
중 374/409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산미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이 지정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9. 30. 산미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산미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 A와 피고들은 2013. 11. 7.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