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산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과 서산시 G, H 2필지 합계 1600평 중 7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피고인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이를 전매하여 2개월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 중 남쪽 하단부 700평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해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산시 K 토지 매도대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재투자받기로 약정하고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매대상 토지의 잔존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부득이 다른 근저당권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G, H)에 대하여 2009. 4. 23.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24. 위 G 토지 중 일부를 L 토지로 분할하여 위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위 L 토지에 승계되게 하고, 위 L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8. 18.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총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