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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41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병합 형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 및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는 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2. 금전지급 청구 부분 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만으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근거를 보충해야 한다.

원고는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기무사 조사정보직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가 위조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공무원에서 불법 퇴출된 이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급여(10억) 중 일부금을 받기 위해 본 소송을 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및 청구하는 금원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법원이 2018. 3. 9. 청구취지를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원인을 보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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