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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956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무원지위확인, 면직처분무효확인, 인영무효확인, 인영부진정확인 청구...

이유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1 부분, 예비적 청구 2 부분, 예비적 청구 3 부분, 예비적 청구 4 부분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 및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는 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1. 공무원지위확인 청구(원고의 예비적 청구 1) 부분 원고는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2. 1.자 면직처분[원고가 소장에 증거로 첨부한 판결문에 첨부된 인사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17.자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에 따라 2001. 1. 31.자로 의원면직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2001. 2. 1.자 면직처분”은 위 2001. 1. 31.자 의원면직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2015.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 기무사 사무관의 공무원신분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구체적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면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어 국가공무원 지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생긴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면직처분과 같이 해당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 여하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하여 해당 인사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부분과 같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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