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심판순서
가. 원고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가맹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금전지급청구를 함께 제기하였다.
제1심은 확인의 소 부분은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인용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본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가맹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1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재료비 약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2,254,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2,254,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와 기존 청구가 어떠한 관계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금액 및 청구원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와 제1심에서부터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청구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