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8나5634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추심금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사건 병합청구의 성질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법리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11다17633 판결 등 참조), 병합의 형태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위 법원이 위 청구의 병합관계를 본래의 성질에 맞게 단순병합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만이 위 인용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는 일단 단순병합 관계에 있는 모든 청구가 전체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청구 중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 207686, 207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병합의 성질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으로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의 자격으로 추심금(공사대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