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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해 바닥에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지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인적사항 모르겠다. 잡아가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씨발놈아 잡아가라.”라고 욕설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순찰차 후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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