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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 06:24-06: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친구와 함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불상의 목적지로 가던 중, 친구가 희망교에서 먼저 내린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 개새끼야 말이 많노, 씨발 새끼야, 자꾸 묻노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 부위를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 덩치와 상체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항을 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가기 위해 희망교를 지나 F파출소 쪽으로 계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야이 씨발새끼야, 우회전했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 뺨 부위를 3-4회 때리고 “똑바로 가, 똑바로 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남부경찰서 부근에서 “어디야 씨발놈아”라며 묻고 피해자가 남부경찰서 부근이라고 대답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택시 앞 유리창을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9: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수성경찰서 소속 유치장담당자인 경사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눈을 부릅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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