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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9:05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시누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 함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를 깨는 소리가 나고 칼 가지고 난리가 난거 같다, 죽인다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게 내에서의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밖으로 나가서 애기를 하시죠”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쌍년아, 가만두지 않을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손과 발로 위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6), 수사보고(증거번호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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