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3: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딸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 조사를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야,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왼쪽 팔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