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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4고단1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00: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요구에도 불응하여, 위 C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2014. 8. 5. 01:0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수성경찰서 B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B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8. 5. 04: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위 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열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슬리퍼를 F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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