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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층에서 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처 F에게 다시 달려들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들아 잡아가라, 죽여버릴라 개새끼들, 씨발새끼야 욕 들었으면 잡아가라, 잡아 가,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라 좆만한게, 니는 내가 똑바로 봐 놨다,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라는 등 욕설하며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양 주먹으로 가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2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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